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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3. 02. 1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THE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정신건강사회(사업)복지학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 및 회원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의 근무지 혹은 소속기관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방에 둘 수 있다(2018. 5. 18. 개정).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학회지 발간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격규정 (2018. 5. 18. 삭제)

4. 교육 및 훈련업무

5. 국제간의 학술교류

6. 기타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2020.08.28 개정)

1.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7조(임원의 구분)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2022년 1월 1일 개정).

1. 이사 50인 이내(2022년 1월 1일 개정)

2. 회장 1인

3. 부회장 3인(차기회장 1인 포함)

4. 감사 2인

5. 총무위원장 1인

6. 교육위원장 1인

7. 학술위원장 1인

8. 공동편집위원장 2인 (2018년 5월 18일 개정)

9. 대외협력위원장 1인

10. 국제교류위원장 1인

11. 정책기획위원장 1인 (2021년 5월 28일 삭제)

12. 중독관리위원장 1인 (2017년 5월 19일 신설)

13.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장 1인 혹은 2인(공동위원장) (2023년 11월 17일 신설)

제8조(운영위원회)

본 회는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지역학회)

폐지(2009년 5월 29일 개정)

제10조(분과학회의 설치)

본 학회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업)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과학회를 둘 수 있다(2009년 5월 29일 개정).

제11조(간사)

본 회는 본 회의 실무보조를 위하여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이사 및 부회장(차기회장 1인 포함)을 위촉하고, 각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2019년 5월 10일 개정).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는 정회원에 한한다.

제 12조의2(차기회장 선출) (2019년 5월 10일 신설)

1. 차기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 및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차기 회장 후보자는 이사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이사회 내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추천될 경우,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후보자를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 2인으로 한다.

제13조(임기)

1. 편집위원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1월 1일-12월 31일)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2015년 5월 8일 개정).

2.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차기회장)이 이를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 승계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대행한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2009년 5월 29일 개정).

3. 공동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2015년 5월 8일 신설, 2018년 5월 18일 개정).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 2인의 임기는 중복되지 않는다(2015년 5월 8일 신설).

제14조(임원직능)

임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연구, 편집, 교육 및 훈련 등의 학술활동과 총무, 섭외 등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2009년 5월 29일 개정).

3. 이사는 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2018년 5월 18일 신설).

가. 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라.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바. 차기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서의 일 (2019년 5월 10일 신설)

제4장 회의

제13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총회는 회장이나 운영위원 1/3이상,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총회개최 1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의결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2. 위원은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장은 회장이 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15조(위원회)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이상으로 성립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7년 5월 19일 신설).

제17조(회칙개정 등)

회칙개정과 회원징계에 관한 해당회의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기타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해산

제20조(해산)

1.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자산은 회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회의 동일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제7장 부칙

제21조(부칙)

1. 본 회의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한 변경한다.

2. 본 회의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2003년 11월 8일부터 발효한다.

4. 본 회칙은 2005년 5월 13일부터 발효한다.

5. 본 회칙은 2009년 5월 29일부터 발효한다.

6. 본 회칙은 2015년 5월 18일부터 발효한다.

7. 본 회칙은 2016년 5월 20일부터 발효한다.

8. 본 회칙은 2017년 5월 19일부터 발효한다.

9. 본 회칙은 2018년 5월 18일부터 발효한다.

10. 본 회칙은 2019년 5월 10일부터 발효한다.

11. 본 회칙은 2021년 5월 28일부터 발효한다.

운영세칙

제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1. 임원선출

2.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3.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제2조(이사의 구성 및 직무)

이사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는 명예이사(정년 퇴임한 전임회장), 이사로 구성한다.(2022년 1월 1일 신설)

2.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의결

②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 의결

③ 학회운영에 대한 자문

④ 기타

3. 명예이사의 임기는 5년이며, 이사로서의 회비 납부 및 직무를 면한다 (2020년 8월 28일 개정).

4. 전임회장으로 구성된 이사의 임기는 회장 임기 종료 후 5년까지로 하되, 이후부터는 자유의사에 따라 이사직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23년 2월 10일 신설).

제3조(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다음 인원으로 구성한다(2009년 5월 29일 개정).

①회장 ②부회장 ③총무위원장 ④교육위원장 ⑤학술위원장 ⑥편집위원장 ⑦대외협력위원장 ⑧국제교류위원장 ⑨정책기획위원장(2021년 5월 28일 삭제) ⑩각 분과학회장 ⑪중독관리위원장(2017년 5월 19일 개정) ⑫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장(2023년 7월 4일 개정)

2.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회칙이 정한 바에 의한 제반업무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처리

· 신입회원 입회 인준절차

·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집행부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어 각 위원이 그 업무를 분담한다(2009년 5월 29일 개정).

1. 총무위원회

· 문서 및 재정에 관한 일체 사항

· 총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무

2. 교육위원회

· 회원의 교육

· 수련업무와 관련한 교육지원

3. 학술위원회

· 학술연구 및 발표에 관한 사무

· 학술도서 출판에 관한 사무

· 학술집담회 운영관리

4. 편집위원회

· 학술지 원고내용, 체제, 종류에 관한 사항

· 학술지 편집에 관한 사항

· 학술지 특집 발간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5. 대외협력위원회

· 대내외 정보교환 및 협력관계 구축

· 학회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사업

6. 국제교류위원회

· 국제적인 교류 및 협력 구축

7. 정책기획위원회 (2021년 5월 28일 삭제)

· 정신건강관련정책 연구 (2021년 5월 28일 삭제)

8. 중독관리위원회 (2016년 5월 20일 신설)

·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과정 운영

·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리

9.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 (2023년 7월 4일 신설)

· 인지행동상담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증 관리

제5조(회원자격) (2020년 8월 28일 개정, 2023년 2월 10일 개정)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정신건강 관련 학문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 사회복지학 또는 정신건강 관련 분야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②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정신건강 관련 실무기관, 행정기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2. 특별회원은 정신건강 관련분야에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회의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말한다.

3.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신건강 관련 분야가 아닌 사회복지 실무기관, 행정기관,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② 사회복지학 이외의 정신건강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정신건강 관련 실무기관, 행정기관,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③ 사회복지학 혹은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및 대학생

④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의료사회복자사 수련과정에 있는 자

4.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 활동에 찬동하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입회절차)

1.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비를 첨부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입회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입회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제7조(회비)

1.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와 입회 시 입회비를 납부한다.

2. 준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와 입회 시 입회비를 납부한다.

3. 회원이 3년 이상 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4. 회비 미납자는 당해 연도 학술지 및 본 학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가입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분과학회 설치) (2009년 5월 29일 개정)

1.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분과학회를 설치한다.

2. 각 분과학회의 세칙은 그 해당 분과학회에서 작성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각 분과학회의 대표는 자동적으로 본 회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본 학회의 산하에는 중독분과학회, 자살예방분과학회, 학대/재난/트라우마분과학회, 아동청소년분과학회, 정책분과학회, 인지행동치료분과학회를 둔다(2016년 5월 20일 개정, 2021년 5월 28일 개정, 2022년 11월 11일 개정).

제9조(지역학회 설치 운영 및 지원) 폐지(2009년 5월 29일 개정)
제10조(상벌)

1. 본 회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학회는 연 1회 정신건강사회복지연구 또는 실천에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기관, 단체 포함)에게 상을 수여할 수 있다(2009년 5월 29일 개정).

제11조(개정)

본 세칙은 임원회의의 결의를 걸쳐 개정할 수 있다.